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
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 서론 한국에서 새로운 출산 정책이 도입되어, 2023년 7월19일부터 '익명 출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생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도 도입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익명 출산의 개념 익명 출산은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신 중에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특히 중요한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익명 출산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익명 출산의 절차 익명 출산을 선택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7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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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9.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