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새로운 출산 정책이 도입되어, 2023년 7월19일부터 '익명 출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생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도 도입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익명 출산은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신 중에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특히 중요한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익명 출산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익명 출산을 선택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7일 동안 숙련기간을 갖게 되며, 이 동안에 친권을 포기합니다. 그 후, 아동은 지바체가 보호하다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됩니다. 그러나 친모는 아동 입양을 허가하기 전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는 성년이 된 후 친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지만, 친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기록하고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고,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기록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됩니다. 만약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취지는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학대나 유기 위험에 놓인 아동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를 통해 부모가 손쉽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익명출산 허용에 대한 논의에서는 미혼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신생아 유기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익명 출산'과 출생통보제는 한국의 출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정책은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동시에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