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4.65%~5.05%)로, 최대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제공(LTV·DTI 한도 내)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 안내를 소개합니다. 시중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최대 5억원까지의 대출 한도로, 국민 여러분의 주택 구입과 대출 상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 미적용)
대출금리
우대형(주택 6억↓ & 부부소득 1억↓) : 4.65~4.95%
일반형(주택 6억↑ or 부부소득 1억↑) : 4.75~5.05%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예정
상세안내
공고일: 2023년 1월 12일
소개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소득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자금용도: 주택구입 · 기존 대출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만기 기간 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 만기 40년: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