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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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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것저것그것요것까지 2023. 9. 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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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8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1.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 월 80만원의 인건비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수시 신청: 중소기업은 수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기업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일부 제한: 일부 업종과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업체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청년

    • 만 15세~34세: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고졸 이하도 가능: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수준

    • 월 60만원: 1년간 12개월 동안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 시 추가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최대 1,200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2. 사업내용

    •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1. 근로조건

    • 고용유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계약직 채용: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과 임금: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채용 요건

    • 채용일 기준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 3개월 이내 참여신청 가능: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인위적 감원 방지

    • 인위적 감원 금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을 금지합니다.

    지원한도

    • 최대 30명까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30명입니다.
    • 비수도권 기업: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30명입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1. 참여 신청: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한 뒤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기관-기업 간에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이 도래한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이제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어떤 종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나요?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원금은 운영기관에서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급됩니다.

    4. 청년으로서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일부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5.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문의처에 문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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