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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에 2023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인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금융조세, 법인세제, 소득세제, 그리고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변경 사항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과세 적용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할 예정입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지분율 요건이 삭제되고 보유금액 요건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부터 점차 낮아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7.5%까지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24.2%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의 과세율이 변경되고, 특수관계자의 보유분 합산이 배제될 예정입니다.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월결손금의 사용 한도가 현행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율 적용기간 제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고, 국내 구성기업은 해당 과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비과세 신청서 첨부서류가 추가되고, 세무서장은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결정·경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일세율 특례가 5년 제한 기간이 폐지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세무절차가 변경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내 경제와 납세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