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정규직 외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중간에 일하지 않는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 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등을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퇴직금 계산 방법을 통해 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정확한 계산과 지급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