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고, 기업들은 뛰어난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과 기업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T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채용하고, 6개월 동안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 및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력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5인 이상 기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 및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청년 (채용일 기준)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적용 가능)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함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일부 예외 사항이 적용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특정 조건 충족자)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중복 지원금 신청 불가
지원 요건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 (시급 8,720원)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기간: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 가능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 이내에 채용된 인원 (11만명 목표)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 (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로 구성된 지급예시 표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최저임금)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