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간단 정리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 자격 및 조건, 대출 금리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금리는 연 1.2%에서 연 2.1% 사이
-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은 초기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 대상 조건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한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중 연 1.0% 미만 적용 가능)
대출금리 및 추가우대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2%
- 연소득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3%
- 연소득 1억 초과 ~ 1.5억 이하: 1.4%
- 연소득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5%
- 연소득 2천만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 1.8%
- 연소득 4천만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 2.1%
또한 아래 조건에 따라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우대
- 다자녀가구: 2자녀 0.5%, 3자녀 0.7% 우대
자산 및 신용 관련 요건
대출 신청을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 (2023년 기준 3.61억원)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없어야 함
신청 시기 및 절차
- 대출 신청 시 다음 시기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은 기금 포털 또는 은행 방문 신청으로 가능
중요 사항
- 대출 후 주택 취득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은 추가 대출 및 목적물 변경 불가
- 대출 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기금 포털이나 은행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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