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 시니어톡톡 고객센터 문의 중에서 많은 질문이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만 요양시설 이용할 수 있나요?”인데요.
어르신을 부양하고 계시는 보호자님들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요양등급신청해보세요!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②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지원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요양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화해서 6개 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네, 가능합니다. 수급자 어르신께서 연세가 있으시기에 가족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지사로 직접 찾아가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기에 온라인 신청으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