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연간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자녀장려금을 제외한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제도도 있습니다.
(상반기분) 1∼6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12월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자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이 변경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총 소득 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위 지급요건은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인 총 소득 기준 금액 4,000만원에 비해 약 170% 상향된 수치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인상이 되는데 2023년 자녀장려금이 최대 80만원이었는데 1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만일 자녀가 3명이 있을 경우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에 관계없이 06시 ~ 24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부양자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귀하의 자격 및 신청방법을 검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 부양자녀 수, 재산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ARS, 모바일 신청,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세한 절차는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일정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