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름값 30만원 드립니다! 유류비 지원 신청하기 유류비 지원 혜택이 커졌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됩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의 경차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 신청이 되었다면 따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하여 인출됩니다.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름값을 절약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비 환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가계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경차 소유자인 경우 롯데, 현대, 신한 카드 중 하나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간 3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 사용 시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유류비는 해당 경차의 연료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차 소유자는 매년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이용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