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방법, 신청기준,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들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며,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주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지원종류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최대한의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목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