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란?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 중에서 부부 양측의 난임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성 만 44세 이하 (2023년 기준, 1978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결혼 또는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3. 치료기간
치료기간은 3개월의 집중치료와 2개월의 관칠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4.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치료의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본인부담입니다. 지원 상한액은 1,192,320원입니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됩니다.
5. 지원 횟수
한 사람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년에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신청 시: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7.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가능)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난임시술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검사결과지 (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정액검사 (남성), AMH, 풍진면역검사 (여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8.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
-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리기
-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해당 시점부터 치료 종료 처리
- 의과 난임시술과 병행하여 치료받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
- 치료 중임신 성공 시 치료 종료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부부의 건강을 챙기고 자연임신을 위한 일정을 시작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