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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렵게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와 기업 문화, 직장 내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엄마와 아빠가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저출생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추진되며,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9월 1일부터 시행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휴가를 청구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권고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와 직장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일과 가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지에 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많은 부모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