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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대출 근로자 햇살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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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것저것그것요것까지 2023. 8.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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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대출 근로자 햇살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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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햇살론 제도

근로자햇살론: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로자햇살론은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보증부대출 상품으로, 제도권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금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상품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및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지원되며, 2022년 2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출가능한 금액은 해당 한도 내에서 개인의 신용 등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 및 금리

다음은 근로자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자격과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들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들 대출금리는 11.5%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근로자햇살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이상의 재직 기간을 갖춘 근로자
  2. 단, 이직 등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급여 수령 필수),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재직 요건 충족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3.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2023년 기준 KCB 신용점수 700점, NICE신용평가 749점 이하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금융적 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근로자햇살론 상세 안내

근로자햇살론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대출 상품입니다. 아래는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대출(보증)한도

최대 2,000만원 (2022년 2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 증액)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1.5% 이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안내 - 생계자금

한도: 최대 2,000만원 이내 (2022년 2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 증액)

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급여수령 필수),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햇살론 신청절차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 (지점, 모바일앱 가능)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에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저소득청년** (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대출금리 초과 시 보증료 인하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지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온라인: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 (삼성생명)

취급 제한

  1.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등재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공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3.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 (유예기간 제외)
  4.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경우는 취급 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5.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6.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 (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7.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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