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맹렬하게 때린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상담교사로 일하던 중, B군에게 명치와 등을 손으로 때리고, 넘어진 B군의 손목을 잡아끌며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군이 보건교사에게 '상담 선생님(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B군에게 '언제 너한테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줬어?'라며 교감과 보건교사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언짢아 한 기분으로 그랬습니다.
나상아 판사는 "A씨는 상담교사로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도하는 책임을 잠시 잊어버린 죄질이 나쁘다"며 "B군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 합의를 통해 제출된 처벌 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