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배우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고안된 특별한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과 물질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후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수급요건을 충족해야만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후에도 서로의 노후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배우자 간의 협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 간의 혼인 동안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간의 협의와 국민연금 공단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세요.
분할연금의 급여 수준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