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기간제 근로자 및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촉진합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것.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인 것.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닌 것.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친척.
외국인(다만,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를 지원합니다.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을 지원합니다.
사업 추진 체계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며,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 정규직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주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Conclusion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FAQs
1.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관련 정부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중 간접노무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간접노무비는 정규직 전환 후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3.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외국인 중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정규직 전환 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까요?
네,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함으로써 노동력을 안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과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